등록임대 폐지에 뿔난 임대인들…"부동산정책 기조 유지해야"

등록임대 폐지에 뿔난 임대인들…"부동산정책 기조 유지해야"

출처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01/2021060100122.html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며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로 돌리고 있다며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측은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2017년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나누어 안정적인 임대차시장을 위한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 공언했다"며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이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뒤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 임차인 등 전 국민의 헌법소원에 관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등록을 권고한 바 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시장에 임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단기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의 최소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임대주택 지위를 자동 말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보였다. 앞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해 10월 2087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이날 1만5000여명(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성 협회장은 "집권 여당은 의원 총회를 거치며 또다시 신뢰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에 대한 폭압적 개정 입법을 계략하고 있다"며 "이러한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입법들이 임대인 및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추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의 근간을 바로잡고, 스물 다섯 번에 달했던 거짓 늑대를 걷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가구가 올해 말 58만가구, 2022년 72만가구, 2023년 82만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약 13만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추산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앞서 자동말소된 주택 수십만가구 중 실제로 시장에 나온 매물이 극히 적다는 점에 비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해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국가 정책은 신뢰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왔으며, 이번에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높이고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더이상 불안정한 주택 가격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찬모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01/2021060100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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